체험단 원고료 3.3%·8.8%,
무엇이 다르고 5월엔 뭘 할까
같은 원고료 20만 원이 19만 3,400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18만 2,400원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떼는 비율이 다른 건 업체가 원고료를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떼는 돈은 「미리 낸 세금」
3.3%든 8.8%든 업체가 대신 떼어 나라에 미리 내 주는 돈(원천징수)입니다. 이걸로 세금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3.3%
받은 돈의 3%(소득세) + 0.3%(지방소득세)를 뗍니다. 원고를 꾸준히,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 흔히 씁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과 합쳐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8.8%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먼저 빼고, 남은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40% × 22% = 받은 돈의 8.8%입니다. 한두 번 받는 원고료에 흔히 씁니다.
경비를 뺀 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받은 돈 12만 5천 원 이하)면 떼지 않습니다. 또 1년 동안 경비를 뺀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받은 돈으로 약 750만 원)면 떼인 것으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정해진 공식보다 얼마나 꾸준히 반복하느냐로 나뉩니다. 업체가 이미 정해서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받은 뒤 원천징수 내역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어느 소득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품만 받고 돈을 받지 않은 체험단은 이 글의 계산 범위 밖입니다.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5월 전에 해 둘 것
1. 원고료를 준 업체·날짜·금액·뗀 세금을 한 줄씩 적어 둡니다.
2.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올라왔는지 봅니다.
3.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4. 기타소득만 있고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합쳐 신고할지 비교합니다.
원고료 세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