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바뀐
협찬 표시 기준 3가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체험단·협찬 글을 쓰는 블로거가 알아야 할 것만 세 가지로 추렸습니다.
1. 표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예전에는 글 맨 아래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한 줄을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지침은 소비자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제목 또는 게시물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첫 부분에 넣을 때는 본문보다 글자를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하는 등 쉽게 눈에 띄게 하라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사진 여러 장 아래에 작게 넣으면 「첫 부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예제목: [협찬] 성수 OO카페 솔직 후기
본문 첫 줄(사진보다 위): OO카페로부터 음료를 무료로 제공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2. 흐릿한 말은 표시로 보지 않는다
개정 지침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받는지 안 받는지 애매한 표현은 명확한 표시가 아니라는 예시가 들어갔습니다. 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기준입니다.
| 피할 말 | 바꿔 쓸 말 |
|---|---|
|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음 | 원고료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
|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 식사 2인분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
| 링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링크로 구매하면 저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
3. 나중에 받는 대가도 표시 대상
글을 쓴 뒤 판매가 일어나야 받는 제휴 수수료, 후기를 쓰면 주기로 한 적립금처럼 조건부·미래의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봅니다. 현금이 아닌 할인·포인트·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올린 글은?
지침 부칙은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지금도 조회가 꾸준한 옛 협찬 글은 첫머리에 표시를 더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험단 사이트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구를 매번 새로 쓰기 번거롭다면
협찬·광고 표시 문구 만들기에서 받은 것만 고르면 제목 말머리·첫머리 문장·해시태그를 바로 만들어 줍니다.
협찬·광고 표시 문구 만들기에서 받은 것만 고르면 제목 말머리·첫머리 문장·해시태그를 바로 만들어 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심사지침 원문과 안내서(Q&A)를 확인하세요.